제목 |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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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2-06-29 |
조회수 | 210 |
사업기간 : 2022.7월 ~ 12월(6개월) 총사업비 : 19,200천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1인당 200천원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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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 (228 kb)
지원신청서.pdf (644 kb) |
- 관리부서정우면
- 연락처063-539-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