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정우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2-06-29
조회수 210

사업기간 : 2022.7월 ~ 12월(6개월)

총사업비 : 19,200천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1인당 200천원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첨부파일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 (228 kb) 전용뷰어
지원신청서.pdf (644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