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근로자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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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2-11-29 |
조회수 | 243 |
◆ 가축전염병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해야하며, 농장 출입 시 가축방역관련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해야함 ※ 외국인 근로자 변경 및 등록사항 변경 시 상시 제출 ◆ 행정처분 : 가축전영병 예방법 제5조 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을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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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고용신고서(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양식).hwp (39 kb)
외국인근로자신고홍보알림(협조).pdf (232 kb) 축산농가외국인근로자등록관련사항.hwp (13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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