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감곡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149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3.3.31.까지

○ 신청장소 : 감곡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유종 : 6종 / 경유, 휘발유, 등유, 증유, LPG(차량, 난방),

                  부생연류유(1호, 2호)

  - L당 :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등

  -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대상 농가는 22년 10, 11, 12월

    (3개월)분에 대하여 아래 유종 단가 적용

   * L당 : 등유 142원, 증유 77원, LPG난방 129원, 부생연료유1호(2호) 113(58)원

○ 사업내용 : 2022.9월 ~ 2022.12월 사용량 4개월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만리터(경유 , 휘발유 등 합산)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