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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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작성일 | 2021-05-12 |
조회수 | 284 |
□ 추진배경 -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지 않은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도로교통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됨
□ 신청기간: 2021. 6. 15.(화)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내용: 보조금 30,000원, 자기부담액 30,000원 (1개당 3만원 한도 지원, 구입한 안전모 금액이 6만원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2017년~2020년 보조사업자(기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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