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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147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 ~  2022.3.31.)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하오니 차량 운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1) 제한기간 : `21. 12. 1. ∼ `22. 3. 31.
               [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2)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경기·인천 공동시행)


 3)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 제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제외


 5) 특례사항 : 수도권 외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22.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면제

 

첨부파일 공고문.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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