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
---|---|
작성자 | 감곡면 |
작성일 | 2021-12-01 |
조회수 | 147 |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 ~ 2022.3.31.)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하오니 차량 운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1) 제한기간 : `21. 12. 1. ∼ `22. 3. 31.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17 kb) |
- 관리부서감곡면
- 연락처063-539-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