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원예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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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작성일 | 2022-11-29 |
조회수 | 226 |
1. 신청기간 : 2022. 12. 16(금)까지
2.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3.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등)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읭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4.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5.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침(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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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안)(1).hwp (1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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