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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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면 |
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181 |
❍ 신청기한 : 2022. 12. 16.(금)까지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31. - 전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미지원분 및 12월 선적분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 지원대상 :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사업내용 :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의 10%지원(수출농가(법인)6%, 업체 4%) ❍ 지원한도 : 수출 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분은 수출액의 20%, 항공수출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미곡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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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계획(4분기업체통보)(1).hwp (17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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