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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22-06-22
조회수 2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1항에 따라 대장상 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나 제적등본 상 조회불가 및 대장상 주민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이유와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 06. 22. ~ 2022. 07. 07.(15일)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법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부동산특별조치법확인서신청및발급취지통지서공시송달공고.hwp (100 kb) 전용뷰어
공시송달목록(반송-주소불명)1786-1805.xlsx (2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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