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원예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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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면 |
작성일 | 2022-12-03 |
조회수 | 164 |
2023년 원예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2. 12. 15. (목)까지 2.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 (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나. 김기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만원 이상의 원료(배추, 무 등)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4. 지원내용 가.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나.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5.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6. 붙 임 : 지업사업 지침 및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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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안).hwp (116 kb)
(서식)23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신청서(사업자).hwp (6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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