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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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면 |
작성일 | 2022-12-03 |
조회수 | 162 |
임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사항 안내 1. 2022년 8월 18일자로 개선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규, 변경 등록하는 임차농지는 농지대장 정보를 확인 후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붙 임 가. 농지법 위반 임대차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개선 방안 나. 농지법 위반 임대차 농지의 경영체등록 개선방안(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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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농지법위반임대차농지농업경영체등록개선방안(최종).hwp (66 kb)
「농지법」위반임대차농지의경영체등록개선방안(요약).hwp (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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