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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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209 |
1. 자격기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2020.12.31. 이전) 동안 지급기준일(2023. 5. 31.)까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2020.12.31. 이전) 계속하여 지급기준일(2023. 5. 31.)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정읍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2. 신청기간 : 2023. 2. 1. ~ 4. 28.까지
3. 지원단가 : 농가당 60만원(지역화폐 일괄 지급)
4.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5. 신청서류 필수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환경실천협약서 신규신청자) 경작사실확인서 및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확인서 추가 제출 복지급여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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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신청서류양식.hwp (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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