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수성동|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209

1. 자격기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2020.12.31. 이전) 동안 지급기준일(2023. 5. 31.)까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2020.12.31. 이전)  계속하여 지급기준일(2023. 5. 31.)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정읍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2. 신청기간 : 2023. 2. 1. ~ 4. 28.까지

 

3. 지원단가 : 농가당 60만원(지역화폐 일괄 지급)

 

4.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5. 신청서류

 필수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환경실천협약서

신규신청자) 경작사실확인서 및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확인서 추가 제출

복지급여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추가 제출

첨부파일 2023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신청서류양식.hwp (78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