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수성동|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 농촌관광기반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219

1.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2. 사업내용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과

   운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주택 연면적 230㎡ 미만)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증,개축 비용)

 

4. 융자금리

 - 시설자금 : 연리 2% 고정 또는 변동 금리,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 개보수 자금 : 연리 2% 고정 또는 변동 금리,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 변동), 2년 이내 상환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5. 신청 및 문의 : 지역 내 농협은행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