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촌관광기반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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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3-02-07 |
조회수 | 219 |
1.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2. 사업내용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과 운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주택 연면적 230㎡ 미만)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증,개축 비용)
4. 융자금리 - 시설자금 : 연리 2% 고정 또는 변동 금리,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 개보수 자금 : 연리 2% 고정 또는 변동 금리,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 변동), 2년 이내 상환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5. 신청 및 문의 : 지역 내 농협은행 |
- 관리부서수성동
- 연락처063-539-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