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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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3-05-31 |
조회수 | 75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수성동주민센터로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읍시 수성3로 정** 등 5명 2. 공고기간 : 2023. 5. 31. ~ 2023. 6. 15.(14일 이상)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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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OO등5명).pdf (158 kb) |
- 관리부서수성동
- 연락처063-539-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