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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고장 반송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7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대상 :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한*근

다. 공고기간 : 2023. 5. 31. ~ 2023. 6. 8.(7일 이상)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첨부파일 최고공고문(한O근).pdf (1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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