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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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3-05-31 |
조회수 | 72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대상 :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한*근 다. 공고기간 : 2023. 5. 31. ~ 2023. 6. 8.(7일 이상)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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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한O근).pdf (152 kb) |
- 관리부서수성동
- 연락처063-539-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