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성동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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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1-05-03 |
조회수 | 150 |
1. 정읍시 수성동 관내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붙임의 공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 의견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수성동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붙임 수성동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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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hwp (1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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