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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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1-11-19 |
조회수 | 14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후 체납되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압류 및 압류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1.17.~2021.12.02. 나. 대상자 및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처분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라. 공시송달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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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과태료체납에따른압류통지).hwp (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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