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 대상업소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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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동 |
작성일 | 2023-03-20 |
조회수 | 113 |
1. 사업기간 : 2023. 3월 ~ 6월
2. 접수기간 : 2023. 3. 20. ~ 3. 24.(5일간)
3. 사 업 량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0개소 * 선정대상 개소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음
4. 사업예산 : 200백만원(1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자부담 30% 포함)
5.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 위생 관련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화장실 시설, 주방 시설의 설비 및 개)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좌식 ->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 총사업비의 70% 지원, 30% 자부담(최대 700만원 지원)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6. 접수처 :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읍시지부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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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계획안내서.hwp (188 kb)
2023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관련서식(1_13).hwp (1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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