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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기초연금 홍보 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97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담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1355, 전화 129)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링크 : https://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재산조사의 대상)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기준 [ 선정기준액이 169만원 이하(단독가구), 270.4만원(부부가구) 이하]

 

- 신청한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수급권을 상실한 날(보장중지, 사망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 지급일 : 매월 25일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액 : 최저 30,000원~최고 300,000원(단독가구 기준)

 

* 신고사항

 

- 소득재산 면동 및 인적사항 변동(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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