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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동물 위해 관련 처벌 및 포상금 지급 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201

최근 독극물(농약 등) 중독에 의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의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의 생존 위협 및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독극물 살포 등으로 야생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야생동물 위해 관련 처벌 및 포상금 지급 규정」과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야생생물독극물폐사관련처벌및포상금지급규정.hwp (72 kb) 전용뷰어
밀렵신고포상제도운영지침.hwpx (41 kb) 전용뷰어
질병에걸린야생동물신고제도운영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22-78호)(20220421).hwpx (10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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