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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지원요건 등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180
기타 063-539-7742

* 신청기한 : 2021.5.13.(목)까지

 

1.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 자격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o 2021. 4. 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출 것

-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세부품목은 붙임8참조)

o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 , 2020년 신규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제출서류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41일 이후 발급된 것)
2019년 대비 2020년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에 대한 소득감소 증명 서류

   , 2020년 신규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2.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자격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o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세부품목은 붙임8참조)

o농업경영체 상 공부지목 임야가 50,000미만 또는 임야 외 토지 면적이 5,000미만일 것

o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경영주 거주지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일 것

* 제출서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41일 이후 발급된 것)

-주민등록 등본(202141일 이후 발급분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428임업인바우처지원사업업무집행지침(개정).hwp (12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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