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지원요건 등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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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1-05-04 |
조회수 | 180 |
기타 | 063-539-7742 |
* 신청기한 : 2021.5.13.(목)까지
1.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 자격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o 2021. 4. 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출 것 -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세부품목은 붙임8참조) o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 단, 2020년 신규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제출서류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신청서 단, 2020년 신규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2.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자격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o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세부품목은 붙임8참조) o농업경영체 상 공부지목 임야가 50,000㎡ 미만 또는 임야 외 토지 면적이 5,000㎡미만일 것 o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경영주 거주지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일 것 * 제출서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주민등록 등본(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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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0428임업인바우처지원사업업무집행지침(개정).hwp (128 kb) |
- 관리부서내장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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