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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559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2020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전년도(2020) 및 당해연도(2021)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제외업종 : 유흥·다란 등 향락업소, 도박 등

지원내용 : 2020년 카드수수료의 0.8%(최대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1. 6. 7.() ~ 6. 30.()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FAX 신청

지급기간 : 20217월 중

2021년 변경사항 :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 기 존(2020) : 신청자가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및 전년도 카드매출액(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 변 경(2021) : 시에서 직접 국세청에 증빙자료 요청 및 확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주십시오.

 

 

 

 

 

첨부파일 2021년_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 (10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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