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1-06-08 |
조회수 | 559 |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0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전년도(2020년) 및 당해연도(2021년)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다란 등 향락업소, 도박 등 ❍ 지원내용 : 2020년 카드수수료의 0.8%(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1. 6. 7.(월) ~ 6. 30.(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FAX 신청 ❍ 지급기간 : 2021년 7월 중 ※ 2021년 변경사항 :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 기 존(2020년) : 신청자가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및 전년도 카드매출액(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 변 경(2021년) : 시에서 직접 국세청에 증빙자료 요청 및 확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주십시오.
|
|
첨부파일 | 2021년_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 (102 kb) |
- 관리부서내장상동
- 연락처063-539-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