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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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148 |
기타 | 063-539-7742 |
○ 신청기한 : 2022.01.20.(목)까지 ○ 사 업 량 : 정읍 내 8대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사업단가 : 4,000천원/개소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원칙)(장비 세부설치기준 준수)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자동소독기 ○ 사업대상자 : 소 사육농가(축사면적 50 ㎡이상 농가) (단, 무허가축사 제외) ○ 지원대상 우선순위 1) 소규모 농가 2)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3) 축산업 등록 농장으로 방역활동이 우수하고, 농식품사관학교, 마이스터대학 등 가축방역교육에 적극 참여한 농가 ○ 지원제외 1) '21년 가축전염예방법 위반농가(구제역 백신 과태료 처분 농가 포함) 2) 구제역,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체혈,검사 거부 농가 지원대상 제외 3) '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제외 4) 농장에 고압소독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농가 제외
붙임 2022년도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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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도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지원계획.hwp (6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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