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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160
기타 063-539-7742

○ 계약 신청기간 : 2022.01.01. ~ 2022.05.31.

○ 지원자격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법인포함)

○ 신청방법 : 참여 희망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시행기관에 약정신청

○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진 경우 그 차액을 보전

○ 사업 시행기관 :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 참예우 및 일반농가

 - 전국한우협회정읍시지부 : 일반농가

 - 전북한우협동조합 : 총체보리한우 소속 농가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량 및 사업비 : 계약암소 1두당 지원단가 : 20천원(도비 3, 시비 7, 자담 100

 

붙임  2022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추진계획 1부.  끝.

첨부파일 2022년송아지생산안정사업추진계획.hwp (8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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