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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안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155

 

사 업 명 :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내용 : 청년농의 농업투자에 앞서 기술경영분야의 심층컨설팅과

투자 전후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방문자문)를 통해 청년농의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투자 유도

사업기간 : 20232~ 20243(예정)

추진일정

2~4

5~9

10~12

‘241~ 3

경영체 모집 및

협약 체결

심층컨설팅 수행

투자 전 정기멘토링

투자 후 사후관리

* 사업 추진 일정은 운영 상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심층컨설팅(사후관리 제외) 완료 후 1년 이내에 농업투자를 준비 중인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농업경영체

- 개별 및 법인경영체 중 아래 세부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그 외 구체적인 우대사항 및 선정 제외대상자 기준은 아래 첨부자료 참고

구분

지원자격

공통

- (연령)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 (투자계획) 심층컨설팅(사후관리 제외) 완료 후 1년 이내 농업 투자를 계획 중인 자

  •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 , 청년창업형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개별경영체

  •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법인경영체

공통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붙임4]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충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지원규모 : 경영체별 총 1,000만원 이내 컨설팅비 지원

(국비 9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1차 년도 심층컨설팅 : 국비500만원 + 자부담100만원

* 2차 년도 사후관리 : 국비400만원

주요내용

- 신청자의 투자계획을 분석하고, 경영상황·기술수준 등 고려 시 가장 적합한 투자방식·내용과 방향, 필요한 역량 등 제시

- 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술전문 컨설턴트와 경영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컨설팅 진행

- 지원자의 영농상황·역량과 해당 투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투자계획(투자방식 및 규모)의 적합성 여부 판단 및 사후관리(정기멘토링) 지원

- 지원자의 농업 투자 이후 농업경영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방문자문) 지원

접 수 처 :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접수방법 :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e-mail : lindasora@af.ac.kr)

접수기간 : 2023. 2. 6. () ~ 3. 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2.2023년청년농2040창업·투자심층컨설팅지원사업참여대상자모집공고(1).hwp (8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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