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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진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265

가. 사업기간: 2023. 1 .1. ~ 12. 31.

 

나. 사업금액: 51,000천원(사업비소진시까지)

 

다. 사업대상: 다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전북대학교병원 입원환자

2) 다문화인(결혼이주여성, 남편, 자녀, 또는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3)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이내인 자

4) 미등록외국인근로자, 난민 중 건강보험미적용자는 진료과 추천을 받은 후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내인 자

 

라. 지원범위: 입원일부터 퇴원시까지 발생된 본인부담금 1인 최대 300만원

 

마. 신청문의: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사회사업팀(☏ 063-250-1524)

 

첨부파일 2023년다문화(결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난민등)진료비지원사업안내문(도청).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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