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GAP 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알림 |
---|---|
작성자 | 연지동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181 |
❍ 신청기한 : 2023. 4. 1.까지 ❍ 사 업 비 : 14,000천원(국비7,000 도비2,100 시비4,900)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 ‘22년에 취득한 GAP인증 자격을 신청일 기준 유지하고 있다면 지원가능
❍ 사업내용 : GAP인증을 받기 위해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 ❍ 지원항목 :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지원제외 품목 외) ❍ 지원한도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참고1의 항목별 검사 수수료 반영) ❍ 지원제외 - GAP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검사성적서 확인)- 국가기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중복)지원받은 경우 *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 *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은 지원 - 목적 외 기타항목 : 인증 수수료 및 출장비(GAP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으로 지급), 타인증 신청용 등 |
|
첨부파일 | 2023년GAP인증검사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 (145 kb) |
- 관리부서연지동
- 연락처063-539-7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