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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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3-02-07 |
조회수 | 152 |
0. 지원대상 : 침입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층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 노인세대. 1인 여성 거주 세대 등 0. 근 거 :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짖역안전을 위한 조례 제15조의 2(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0. 사업내용 : 침입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방범시설 설치 지원 - 방범창,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장금장치, 가스배관 보호덮개 등 0. 신청기간 : 2023.02.17.(금)까지 |
- 관리부서농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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