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농소동|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도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152

0. 지원대상 : 침입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층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 노인세대.

    1인 여성 거주 세대 등

0. 근      거 :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짖역안전을 위한 조례 제15조의 2(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0. 사업내용 : 침입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방범시설 설치 지원

  - 방범창,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장금장치, 가스배관 보호덮개 등

0. 신청기간 : 2023.02.17.(금)까지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