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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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90 |
1.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한 농가 2. 신청자격 : 2020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 두고 농어업에 종사는 농가 * 자격유지기간 :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023년 5월 31일 까지 주소 및 경영체 유지 3. 지원내용 : 연 1회, 농가당 60만원 지급(정읍시 지역화페로 지급) 4. 신청기한 : 2023. 2. 1. ~ 4. 28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마을 실거주 및 경작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주소지와 경작지가 일치하는 농가는 마을 통장님께 신청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문의 : 산업팀 최정희 539-7839 |
- 관리부서농소동
- 연락처063-539-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