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2년 귀속 정기 근로, 자녀 장려금 홍보 및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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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
작성일 | 2023-05-01 | |||||||||||||||||||||
조회수 | 137 | |||||||||||||||||||||
1. 장려금 신청대상 ’22년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2년 상반기(‘22년 9월) 또는 하반기(’23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①가구원 및 총소득 요건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 ** 총소득 요건은 거주자(그 배우자포함)의 2022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 ② 재산요건 (’22. 6. 1.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장려금 신청 기간 ①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3. 장려금 신청 방법 ① 신청 방법 : ARS전화 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 앱(모바일) ②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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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근로·자녀장려금홍보전단지.pdf (10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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