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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귀속 정기 근로, 자녀 장려금 홍보 및 신청 안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137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1544-9944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려금 신청대상

’22년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2년 상반기(‘229) 또는 하반기(’233)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가구원 및 총소득 요건

구 분

가구원 요건 (’22. 12. 31. 기준)

총소득 요건

가구유형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본인(연령제한없음)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18세 미만(’05.1.1.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

** 총소득 요건은 거주자(그 배우자포함)2022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

재산요건 (’22. 6. 1.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4원 미만일 것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 202351~ 531까지

기한 후 신청 : 202361~ 1130일까지

3.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ARS전화 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 앱(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첨부파일 근로·자녀장려금홍보전단지.pdf (101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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