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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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189 |
○ 계약 신청기간 : 2022.01.01. ~ 2022.05.31. ○ 지원자격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법인포함) ○ 신청방법 : 참여 희망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시행기관에 약정신청 ○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진 경우 그 차액을 보전 ○ 사업 시행기관 :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 참예우 및 일반농가 - 전국한우협회정읍시지부 : 일반농가 - 전북한우협동조합 : 총체보리한우 소속 농가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량 및 사업비 : 계약암소 1두당 지원단가 : 20천원(도비 3, 시비 7, 자담 100
붙임 2022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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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송아지생산안정사업추진계획.hwp (8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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