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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10-19
조회수 694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

  • 관리부서기획예산실/기획팀
  • 연락처063-539-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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