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8년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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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7-11-06 |
조회수 | 992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 등)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등)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8년도 정읍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기준이 다음과 같이 결정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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