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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11-06
조회수 992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 등)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등)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8년도 정읍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기준이 다음과 같이 결정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정일자 : 2007. 11. 5(월)
□ 장소 : 정읍시청 2층 상황실
□ 참석인원 : 9명(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 심의결과
○ 의정비 지급기준
합계(년)
월정수당(년)의정활동비(년)37,269,600원24,069,600 13,200,000
○ 여비지급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범위내 지급
○ 산출기초
- 시민여론조사 25%
- 시민 공청회 결과 25%
- 전국기초단체 지급액 평균 25%
- 전북도내 시군 지급액 평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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