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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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20-09-08 |
조회수 | 354 |
기타 | 063-539-5172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도내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0. 9. 7(일) 0시 ~ 9. 20(일) 24시 주요내용 -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적극 권고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음식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및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유지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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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09-07(월)종교시설방역강화조치연장(안내문).hwp (74 kb)
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연장행정명령서(전라북도).hwp (124 kb) (전북)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연장에따른행정명령공고.hwp (9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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