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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자 명부(수기명부) 변경 양식
작성자 문화예술과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532
기타 063-539-5174

종교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PC방 및 노래방) 출입시 출입자 명부(또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수기 명부의 양식이 변경되어 홈페이지에 등록하오니  수기 작성 대상 시설 관계자께서는 양식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 해 주시고

수기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관리요령.

       2. 수기명부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200911-전자출입명부및수기명부관리요령.hwp (320 kb) 전용뷰어
수기명부양식(20200915).hwp (37 kb) 전용뷰어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20200915).hwp (9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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