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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237
기타 063-539-5473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안내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가. 변경기준(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4.17%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2.08%

나. 시 행 일 : 2019. 9. 1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붙임 안내문(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1부

첨부파일 안내문(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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