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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주차장 이용 및 단속실시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4-06-19
조회수 1125

0. 이용대상 : 신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판 부착차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0. 주가불가능 차량 : 일반차량, 기존장애인표지부착 차량,
신규 장애인자동차표지중 주차불가 발급 차량,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0. 집중단속기간 : 04. 7. 1일부터
0. 과태료 : 10만원부터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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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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