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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341

2021년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계획

교육개요

교육대상 :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보육교사)

* 보육업무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2년 내에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됨

교육기관 : 우석대 보육교사교육원

교육방법 : 비대면(실시간 온라인) 교육

교육일정

교육일시

신청기간

정원()

이수시간

기관 연락처

비고

2.22.() ~ 2.26.()

2.9.() ~ 2.17.()

100

40

063)290-1115

대기인원

30

시스템 오류 사항은 1661-5666(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

 

신청방법 :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육대상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

구 분

신청주소

절 차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지원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메뉴보기-교육통합

교육대상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개인로그인-교육통합관리-개인

교육비용 : 80,000원(자부담) *교육비는 교육기관으로 납부

 
첨부파일 ★2021어린이집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계획.hwp (6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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