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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20-01-08
조회수 1001
기타 063-539-5263

자동차세 연납제도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

공제액

  -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10%, 3월 납부 시 연세액의  7.5% ,

      6월납부 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 시 2.5% 공제

    ex) 2000cc 승용차 1년 자동차세가 52만원 1월 연납시 52천원 공제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신청
    2.  인터넷신청 : 위택스 (www.wetax.go.kr) 

   ※ 전년도에 연납하신 납세자는 신청불필요(자동으로 신청되어 고지서 16일쯤 도착) 

신청기간 : 1, 3, 6, 9월말일한(공제율은 신청한 월별로 차등)

 □  그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점 

-  연납 후 폐차나 이전을 해도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처리됨

- 연납 후 주소를 변경해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납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이전시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을 양수한 가족 에게 자동차세를부과하지 않음

문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3)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는 동 주민센터, 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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