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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1227

 

■  마을세무사 제도란 ?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  운영기간 : 2021.1.1. ~ 2021.12.31.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법인포함),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누구나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사항 :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방법 : 1차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2차상담(대면) 진행

 

 

□  문의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 539-5264)

 

□  3기 마을세무사 : 공병일 063-535-0002, 변솔메 063-533-4200,

                       김병수 063-531-8071, 정성룡 063-532-0210

2021년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안내

첨부파일 마을세무사제도포스터.png (37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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