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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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체육청소년과 |
작성일 | 2020-12-07 |
조회수 | 574 |
0.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2.8(화) 0시부터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물별 단계별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준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0.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단계별 비교
- 1.5단계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기본수칙+업종별 방역수칙) *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 환기 * 업종별 방역수칙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2단계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기본수칙+업종별 방역수칙) *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 환기 * 업종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공통) 1안)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안)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1안)과 2안)중 한 가지 준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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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북)사회적거리두기2단계격상행정명령공고.hwp (3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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