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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홍보
작성자 교육체육청소년과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436






술과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어 술이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담배 등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및 제7호)

첨부파일 술담배대리구매금지포스터.pdf (18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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