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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교육체육청소년과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19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003.1.1.~ 2010.12.31. 출생자

사업내용 : 위생용품(생리대)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간 : ~ 2021. 12. 15.()

신청방법

- 방문신청: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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