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원,교습소 운영제한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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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체육청소년과 |
작성일 | 2020-04-09 |
조회수 | 196 |
기타 | 063-539-5532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등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되어 집단발병 위험성이 높은 학원, 교습소에 대해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의 각종 대장 작성은 첨부파일 서식을 프린트하여 작성 비치하시면 됩니다.
1. 적용 대상 시설 .업종 - 전국공통 : 학원, 교습소 2. 적용기간 : 2020년 4월 9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연장가능) 3. 제한 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붙임 참조)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 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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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원,교습소운영제한조치.hwp (126 kb)
감염관리책임자지정및출입자명단.hwp (41 kb) 종사자체온등점검대장.hwp (33 kb) 청소소독대장.hwp (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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