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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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체육청소년과 |
작성일 | 2021-11-01 |
조회수 | 189 |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003.1.1.~ 2010.12.31. 출생자 ○ 사업내용 : 위생용품(생리대) 구입비용 지원 ○ 신청기간 : ~ 2021. 12. 15.(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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