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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시행 행정조치 알림
작성자 교육체육청소년과
작성일 2020-08-25
조회수 228
기타 063-539-5532

1. 정부는 최근 서울,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 각지로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2단계 강화 조치8. 23.() 0시부터 시행하고, 방역지침은 시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전라북도내 코로나19 환자는 현재까지 총 67명이며, 이중 지역 확진자가 39명으로 지난 1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7월 말까지 국내발생 19(해외입국자 제외)었으나 815일 이후 22명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를 초과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전라북도도 코로나19 지역 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행정조치하고, 가급적 대상 업종은 운영을 중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2. 적용 기간 : 20208230시부터 20209624시까지 (연장 가능)

3.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라북도 방역지침)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이에 붙임과 같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이행 위해 관내 적용 대상 시설업종 사업장에 행정조치 사항(시설업종별 수사항 등)을 안내, 준수여부에 대해 추후 현장점검(방역관리자 및 각종 대장 작성, 이용자간 거리 1m이상,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항 미이행 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명령), 고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행정명령서.

          2. 방역관리자 일일 점검대장

          3. 각종 대장 서식

 
첨부파일 사회적거리두기2단계행정명령서(전라북도).hwp (128 kb) 전용뷰어
2.방역관리자일일점검대장.hwp (108 kb) 전용뷰어
대장서식(총괄).hwp (8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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