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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 공고(2021. 6. 21 ~ 2021. 7. 4)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30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1. 처분대상 시설 및 업종 : 붙임

2.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포함 11개 시군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3. 처분기간 : 2021. 6. 21 0시 ~ 2021. 7. 4 24시(2주간)

4. 처분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행정명령 공고 및 행정명령서 1부.  끝.

첨부파일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시범적용행정명령서(6.21~7.4).hwp (298 kb) 전용뷰어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시범적용행정명령공고(6.21~7.4).hwp (25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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