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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행정명령 알림(2단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2021. 7. 27 ~ 2021. 8. 8)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21-07-26
조회수 533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1.처분대상 : 전라북도

2.처분기간 : 2021. 7. 27 0시 ~ 2021. 8. 8 24시(2주간)

3.처분내용 : 정읍시 2단계 적용 /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그외 전라북도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붙임 1. 행정명령 및 공고문 1부.

       2. 방역조치 요약표 1부.  끝.

첨부파일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서(7.27~8.8).hwp (144 kb) 전용뷰어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공고(7.27~8.8).hwp (258 kb) 전용뷰어
사회적거리두기(210727)요약표.hwpx (10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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