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관한 자가측정 기준 등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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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1-08-24 |
조회수 | 271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관한 자가측정 기준 등 가이드라인 안내>
○ `21년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측정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장에서는 기존 설치된 방지시설 설치 면제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국소배기장치, 측정구, 측정 작업대 및 측정구까지 안전한 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연내 자가측정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상 명시된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시설인 경우, 자가측정대행업체 소견서, 관련 증빙자료 등 포함하여 (붙임2)의 자가측정 면제신청서를 ’21.11.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이드라인 1부. 2.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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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에대한자가측정기준등에관한가이드라인_D4F0.tmp.pdf (767 kb)
자가측정면제신청서(서식).pdf (7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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