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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납부안내
작성자 도시재생과
작성일 2020-03-05
조회수 449
기타 063-539-5787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에 당해 계약서별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 및 납부방법을 파일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도급계약인지세납부안내문.hwp (4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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