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지하수 법정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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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
작성일 | 2022-06-27 | |||||||||||||||||||||||||||||||||||
조회수 | 308 | |||||||||||||||||||||||||||||||||||
[2022년 지하수 법정교육 과정 안내]
「지하수법」제34조의2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2022년 지하수 법정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하수 개발·이용,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정화업체 등 유관단체 소속 종사자 및 기술인력께서는 교육훈련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가. 교육계획
나. 교육신청 :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www.kwater.or.kr/edu)에서 개별 신청
붙임 교육과정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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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지하수법정교육(집합,사이버)과정안내문(송부용).hwp (26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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